임기진 경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마련됐다. 그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에서 일부 지자체의 관사 수 증가와 운영비 지원의 적절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으며, 행정안전부 역시 관사 운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 관사 수는 2021년 1828개에서 2025년 2165개로 4년 새 18.4% 급증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사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와 공공요금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직무 수행 필요성’을 중심으로 관사 배정 기준을 재정립한 것이 골자다. 특히 전기료·수도요금·통신비·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해 관사 운영의 합리성을 높였다.
임 의원은 “관사는 공직자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