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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일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추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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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월하 3리 일원 항공사진. 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방부가 22일 조치원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 0.7㎢를 추가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애초 16.2㎢ 규모의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지난 2023년 12월 약 2.5㎢로 축소됐다.

여기에 군비행장 활주로 이전에 따른 기존 활주로 철거 계획이 반영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은 22일부터 약 1.8㎢ 규모로 최종 조정된다. 애초 면적의 약 90%가 해제됐다.

국방부는 애초 오는 2028년 이후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시는 2016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뒤 활주로 철거로 비행안전구역의 존치 사유가 소멸됐다는 점을 지속 건의해 왔다.

이번 추가 해제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남아 있는 군비행장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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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