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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군자동 군사보호구역 1.7만㎡ 규제 완화…개발행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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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는 22일부터 군자동 구지정마을 일원 1만 7000여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군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자동 일원은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지만,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제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건축물 신축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음에도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07년부터 국방부와 경기도에 보호구역 조정과 행위 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취락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온 결과, 군자동 일원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군사적 안전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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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