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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에 막힌 지자체 회의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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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홍보물로 해석 횟수 제한
“행정 투명성 위해 규제 완화해야”

민선 9기 출범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간부회의 온라인 생중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제동이 걸렸다. ‘밀실행정 탈피’와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지자체가 매주 또는 매월 간부회의를 생중계할 경우 공선법 위반으로 판단한다. 간부회의 생중계를 분기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홍보물 제공으로 보는 것이다. 공선법 제86조 제5항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기타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인쇄물·녹음·녹화물·기타의 선전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완전 금지된다. 이에 유튜브로 간부회의 생중계를 추진했던 부산, 전북, 제주 등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으로 우회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걸림돌이 많다.

시청 절차가 복잡해 시청률이 떨어지는 지자체 홈페이지 생방송도 선관위가 ‘알림 설정’을 제한해 시청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회의 내용도 공선법 위반이 없는지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 간부회의 생중계 중에 업적과 성과를 전하거나 단체장 위주의 영상을 송출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는 게 선관위 해석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회의 내용 등을 공개하고 홍보하는 횟수에 제한이 없는데 지자체만 규제하는 것은 요즘 현실에 맞지 않다”며 “행정 투명성 확보가 목적인 것을 고려하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6-07-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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