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감면 등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 3건 처리
과학산업국 공모사업 집중 점검을 통한 소부장기업 국내 투자 촉진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구미))는 지난 25일 제365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 조례안 및 과학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에너지산업국, 경제통상국 소관의 주요 현안 조례가 면밀히 심의됐으며, 특히 2026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 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경북의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안건 심의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먼저 영천시 경마장 개장에 맞춰 한국마사회와의 협약을 이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경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레저세 감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 최근 관세 장벽과 탄소 무역규제 등 대외 위기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역시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또한 ‘경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내 빈 점포 활용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됐다.
뿐만 아니라 ‘2026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업 내용을 숙지하는 한편, 소관 부서에 대한 격려와 함께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