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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경기도의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인식개선과 신속한 단속 함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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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의원이 25일 수원시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서 열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장애인의 기본적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법 주차 인식 개선과 함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5일 수원시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서 진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캠페인’에 동참해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지회장 한영렬) 주관으로 열린 이날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현덕 의원을 비롯해 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요원, 협회 회원 등 30여 명이 함께해 ‘장애인 주차구역, 잠깐도 안 됩니다’ 등의 손 피켓을 들고 거리 홍보를 펼쳤다.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군가의 배려나 양보로 제공되는 공간이 아니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할 이동권의 기반”이라며 “잠깐이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주차하는 순간 장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거나 목적지 이용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차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겪는 이동 제약을 즉시 해결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전신문고 신고는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확인과 행정 처분을 위한 절차인 만큼 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별도로 장애인이 현장에서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시설 관리자가 위반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호자용(흰색) 주차 표지의 부적절한 사용 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해당 표지는 보행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탑승했을 때만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나, 미탑승 상태에서 보호자 편의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보호자용 주차 표지를 차량에 부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당사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이용자의 주차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며 “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부정 사용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시민 인식 개선과 함께 신고·단속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이동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도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31개 시·군 지회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오는 11월 말까지 집중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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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