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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회의서 추미애, “지방소비세율 40%·법인세 5% 광역단체 배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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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도 요청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경기지사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를 광역단체 배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추 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 주도 성장 성공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 겉으로는 40조 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수년째 1~2조 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돼 자체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했지만 경기도 세입은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 결국 경기도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 주도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문제”라며 세 가지 방안을 건의했다.

먼저,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인상을 요구하며, 이는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국세인 법인세 중 일정 부분(5%)을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고, 정작 산업단지 조성·인프라 확충 등 광역 차원의 지원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는 구조여서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일몰 예정인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며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소방안전교부세)은 여전히 6~9%대에 그쳐, 대부분을 도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소방 재정 확충을 통해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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