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청에서 진행
| 이승로(오른쪽) 성북구청장과 김정완 성북경찰서장이 26일 구청에서 성북경찰서 부설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 및 장기 주차위반 차량 등의 강제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성북구 제공 |
서울 성북구가 성북경찰서와 손잡고 경찰서 부설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과 장기 주차 위반 차량의 신속한 처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26일 구청에서 성북경찰서와 ‘성북경찰서 부설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 및 장기 주차위반 차량 등의 강제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등이 장기간 주차되면서 경찰서 부설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자 무단 방치 차량과 장기 주차 위반 차량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김정완 성북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성북경찰서는 부설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과 장기 주차 위반 차량의 현황을 파악하고 단속한 후 강제 처리 대상 차량의 정보와 관련 서류를 구에 넘긴다. 구는 넘겨받은 차량에 대한 강제 처리 절차와 관련 행정 처분을 진행한다. 견인과 강제 처리 과정에서는 경찰서가 현장 협조와 안전 확보를 돕는다. 김 서장은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경찰서 주차 공간을 점유해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장기 방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대상 차량을 빠르게 처리해 부설주차장의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과 주민의 주차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