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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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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참석 의원 전원 찬성


유지웅(앞줄 왼쪽 여섯 번째) 서울 서초구의장이 31일 구의회에서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초구의회 제공


서울 서초구의회가 31일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업 부지와 맞닿은 마선거구(양재1·2동, 내곡동)를 지역구로 둔 김해바른, 안종숙, 조희옥 의원이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계획의 전면 무효화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관계 기관에 요구했다. 결의문에는 건립 예정 부지(과천주암지구 1-1~1-9BL)가 행정구역상 과천시에 속할 뿐 서초구 우면동 주거단지, 학교와 80m 거리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회는 지도상으로는 다른 지자체의 사업일지라도 거대한 공장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서면 실질적 피해는 서초 주민들이 볼 것이라고 했다.

의회는 시설 특성상 24시간 동안 가동되어야 하는 대형 냉각탑과 공조 시스템이 뿜는 소음과 진동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고압선 매설에 따른 전자파 노출까지 고려하면 청소년의 건강권과 시민의 수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봤다.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인한 화재 등 재난 발생 위험, 양재천 생태계 교란 등 생활환경을 훼손할 여러 문제점도 제기됐다.

의회는 관계 기관에 사업 계획의 철회 등을 주문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우면동 주민의 주거환경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천주암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즉각 철회 ▲국토교통부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업무시설용지 내 허용 용도에서 데이터센터를 전면 제외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는 인근 주민의 생존권적 요구를 반영해 사업 철회에 협조 등이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해바른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관계 부처가 이해할 만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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