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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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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주택의 불법 도변경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제


- 국민권익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이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토록 의견표


-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표명을 수용하여 민원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되었음에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민원인의 사정,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주대책: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


 


민원인 ㄱ씨는 19757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소재 주택에서 거주해 왔는데, 해당 주택 및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시행하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면생활근거지를 상실하자 본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사는 해당 건축물이 당초 주택이 아니라 축사였, 2007년경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해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이주대책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에 ㄱ씨편입된 주택에서 45년간 거주하였는데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 관련 자료와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 ㄱ씨는 1975년부터 사업인정고시일인 20203월까지 약 45년간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점, 해당 주택이 항공사진 상 1988년 이전부터 현재의 형태로 유지된 점, 공사가 불법 용도변경으확인한 축사의 위치와 시기가 20078월 고양시에서 조사한 위치다른 점,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불법 용도변경한 것이 아닌 예전부터 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고,


 


이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에게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ㄱ씨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공사에 의견표명하였.


 


이후, 공사가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수용함에 따라, ㄱ씨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ㄱ씨는 주거이전비 지원 및 주택 특별공급 등 공익사업으로 상실한 터전을 회복하고 종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된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활의 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형식적인 법 적용을 하게 되면 이번 고충민원 사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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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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