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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일 경기도의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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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체계의 한계 있지만, 도 차원의 해결책 적극 모색 필요”


지난달 31일 경기도 및 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도내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격차 해소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해결 방안을 논의한 정연일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도내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격차 해소와 차별 없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집연합회의 이러한 요구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는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보육·교육 재정지원을 받는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지자체 조례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소관 부처와 재원 분담 방식에 따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차이가 나면서 같은 나이의 아이들 사이에서도 지원 혜택에 불평등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겪는 경제적 부담의 무게와 제도가 품은 불합리함을 토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문제를 단순한 어린이집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이 국적과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보육·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의원은 현재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제도의 근거와 재정 지원 체계가 여러 법률과 기관에 걸쳐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9월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3~5세 아동에게 유치원과 같은 기준의 급식비를 지원한 전례가 있어, 기관 간 경계를 넘어선 지원이 충분히 가능함을 시사했다.

특히 정 의원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경기도 차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조례 개정이나 가능한 해법부터 하나씩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유보통합은 어느 기관에 다니든 아이들이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에서 출발했다”며 “그 약속이 통합에 이르기도 전에 오히려 격차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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