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편성된 사업을 추경에 재편성… 의회의 고유 권한 침해”
기획경제위원회, 한불수교 140주년 사업비 5000만원 삭감 의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지난 1일 열린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행정부는 예산편성권을, 의회는 예산심의·의결권을 각각 행사하며 상호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미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추경에 다시 편성해 의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서울영화센터 운영 예산으로 ‘한불수교 140주년 사업’ 명목의 5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올해 서울영화센터의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사안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기본계획은 전년도 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수립된다. 박 의원은 이에 근거해, 올해 기본계획에 포함된 해당 사업은 애초 본예산에 반영해 집행했어야 할 사안임에도 추경으로 우회 편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추경안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난 3월에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냐”며 “이는 사실상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위인 만큼 해당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