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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혜 서울시의원 “위협 느낀 교사가 도움 요청해도 이틀 소요… 교원보호 골든타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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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대처’ 지원 올해 7월 말 기준 단 2건… 즉각적 긴급 법률상담도 한계
“교사가 가장 힘들고 두려운 순간에 작동하는 보호 체계 마련할 것”


질의하는 곽인혜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현행 교원보호공제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위협에 직면해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곽 의원은 행정적 절차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모순을 꼬집으며, 위기 상황이 발생한 즉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초기 긴급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보호공제 사업 가운데 교원이 위협 상황에 놓였을 때 경호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위험 대처’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제공하는 교원 위험 대처 서비스는 신청부터 실제 지원까지 약 이틀이 소요되며, 올해 7월 말 기준 누적 지원 실적이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제회 측이 심리상담비와 법률지원 등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급박한 상황에서 필요한 긴급 법률상담은 즉각적으로 연계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곽 의원은 “교원이 당장 신변의 위협을 느껴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틀 뒤 지원이 이뤄진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위험이라는 것은 이틀 뒤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긴급한 상황에서는 보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현장 교사들이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시점은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자신이 고소·고발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라며 “바로 그 시점에 교원이 어디에 연락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의원은 “교원보호 관련 예산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교사가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며 “특히 지원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현장의 인식이 교원들의 제도 이용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교원보호제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가장 힘들고 두려운 순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교원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고소·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경호·법률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절차와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승식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24시간 이내 법률상담 제공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위험 대체 제도도 검토해서 차후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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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