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닥터와 걷는 재미로 팔팔해진 서울 6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세계인과 즐기는 ‘강남 페스티벌’, K팝·패션·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수십 년 전 기록도 빠르게 찾는다…중구, 소공누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체납징수·복지 모두 잡는 강서구 체납관리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규제 개선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도 지방 사업장에 외국인력(E-9) 고용 허용 -
 
정부는 10. 17.(목)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으나,
 
ㅇ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다.
 
ㅇ 이에,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방(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 사업장이라면 본사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년 5회차 고용허가 신청(12월 예정) 시부터 이번 결정에 따른 요건 개선방안이 적용된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ㅇ 외국인들이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써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위수환(044-202-7458)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