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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PET 수지 덤핑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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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PET 수지 덤핑 판정


- 향후 5년간 7.00 ~ 7.98 %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은 잠정조치 3.66 ~ 11.37% 부과 건의


체성분 분석장치 영업비밀 비침해 판정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 필름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0월 17일(목) 제453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PET 수지(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중국산 PET 수지에 대해 향후 5년간 7.00 ~ 7.9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서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 3.66 ~ 11.37%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인 오스테오시스가 국내기업 A를 상대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장치 영업비밀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 필름(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반덤핑조사 국내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OPP 필름 반덤핑조사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2025년 2월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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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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