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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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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 추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22.)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2024.5.2.)’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최낙송(044-20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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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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