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4.12.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조정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환경에너지세제과 이정아 (044-215-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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