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배우러 오는, 주민자치 핫플 금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발달장애 맞춤, 전통체험 ‘완전가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구, 강북횡단선 추진 회의…“강서에 정거장 3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시립대 옆 전농동, 최고35층 ‘신통’ 할지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사대금은 내 돈, 체불임금은 나 몰라’ 상습체불 건설업자 구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공사대금을 받고도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1천여 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12. 5.(목),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 ㄱ 씨(5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문  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나민우(063-450-0522), 김태웅(063-450-0544), 유헌희(063-450-0529)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정비사업·AI 행정

복지국 확대해 더 촘촘한 돌봄

서대문, 414억 추경… 돌봄·안전 챙긴다

돌봄 160억·생활안전 54억 배분

‘헌법도시’ 영등포, 아테네식 민회 통한 직접민주주

주민토론으로 내년 아젠다 결정 조유진 구청장 “국민주권 완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