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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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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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은 내 돈, 체불임금은 나 몰라’ 상습체불 건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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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을 받고도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1천여 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12. 5.(목),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 ㄱ 씨(5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문  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나민우(063-450-0522), 김태웅(063-450-0544), 유헌희(063-45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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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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