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개선됩니다 |
- 가격신고서 문항 및 서식 변경에 따라 신고 정확도 향상과 신고인 편의 증진 기대 - 단순 실수로 인한 잠정가격신고 누락 건에 대해 구제 방안 마련 ··· 업체 불이익 예방 |
□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① 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월)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ㅇ 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하여 신고 정확도를 높인다.
ㅇ 아울러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된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라면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이 갈음된다.
ㅇ 한편 시행 4개월 차를 맞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8,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어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계약서 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 지급내역 등 다양한 과세자료가 통관단계에서 확보되고 있다.
② 또한 관세청은 단순 실수로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업체가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 가격신고 시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가격으로 먼저 신고하고 추후 확정된 가격으로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관세법 제28조 등) → 가산세 면제 혜택 부여
ㅇ 그동안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후 구제 방법이 없어 본 세금 외에 추후 확정된 가격으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ㅇ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 물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했던 신고인이 특정 건에 대해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 단순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잠정가격신고를 허용하는 지침을 10월 30일(목)부터 시행하고 있다.
ㅇ 향후 가격신고 내용도 수리 이후에 수정(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가격신고제도의 발전과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ㅇ "확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세액 위험을 조기 점검하여 업체의 신고 오류를 적기 치유하는 등 공정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