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연휴’ 서울은 문화놀이터로 바뀐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내가 만드는 로봇 친구”… 광진, AI 꿈나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서울 최다’ 자동심장충격기 전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중계그린·하계장미 재건축, 추진위 승인 눈앞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계성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 제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2025. 4. 14. 계성건설㈜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83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7,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계성건설㈜는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불완전 이행*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 계성건설㈜는 지연이자 3,567,000원 및 미지급 하도급 대금 중 7,500,000원만 지급하였으며, 매달 1,500,000원씩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구, CJ제일제당과 맞손…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3

폐건전지 등과 종량제봉투 교환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