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종합지원센터란? |
· (설치 및 운영)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된 기관으로 전국 141개소*('26. 4월 기준) 운영 중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18개소,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22개소 · (주요 기능) 영유아·부모·어린이집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 지원 기관으로 ▲ 체험·놀이공간 제공, 장난감·도서 등 대여, 영유아 발달 지원 등 ▲시간제 보육,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어린이집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등 운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개선 사항 |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질 제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의 운영 질 제고 - (교사:아동 비율) 시간제 보육 독립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3 → 1:2로 개선('26~'28.) - (예약 편의) 독립반 당일 예약 시간 12시 → 14시로 연장, 다자녀 동시 예약 기능 도입('26. 하~) · (육아종합지원센터 안내 강화) 행정안전부 새올시스템* 출산 가정 정보를 연계하여 센터 인지도제고 및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가정이 없도록 출산 시점에 맞춰 서비스 안내(행안부 협력) *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 - (추진 일정) 행안부·교육부(중앙 육아종) 시스템 정보 연계 테스트(~'26.5.) → 행안부 예규 개정 및 정보 연계 완료(~'26.6.) → 출산 가정에 지역별 센터 정보 안내('2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