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2025. 4. 14. 계성건설㈜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83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7,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계성건설㈜는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불완전 이행*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 계성건설㈜는 지연이자 3,567,000원 및 미지급 하도급 대금 중 7,500,000원만 지급하였으며, 매달 1,500,000원씩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