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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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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삼쩜삼은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예상 환급금을 산출하여 안내


  삼쩜삼은 자신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을 높일 유인을 가지고 있다.


  이에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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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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