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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을 통한 자본구조의 質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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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을 통한 자본구조의 質 개선 -


 


(기준비율) 기본자본 K-ICS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은 50%로 규정


 


  - 기준비율 미달시 경영개선권고(0~50%), 경영개선요구(0% 미만) 조치


 


  -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 K-ICS비율을 80% 이상 유지 필요


 


*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경우 50% 이상 유지 필요


 


(시행시기) '27년부터 시행하되,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35년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 적용


 


  - 기준비율 50%에 미달하는 보험회사는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하고, 2년 연속으로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 종료(☞적기시정조치 부과)


 


* '27.3월말 기준 기본자본비율 기준으로 '36.3월말까지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


 



 추진 배경


 


  '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IFRS171)과 이를 기초로 한 지급여력제도 K-ICS2)가 도입되면서, 금리·손해율 등 기초가정 변동은 보험회사 지급여력 및 재무구조 등에 반영되고 있다.




* 1)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2) K-Insurance Capital Standard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의 산출요소인 가용자본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예: 자본금, 이익잉여금)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예: 후순위채)으로 구성된다.




  다만, 현재의 K-ICS제도1)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K-ICS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質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가령, 보험사는 K-ICS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2)통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한 측면이 있다.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하는데 제약이 있고,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1) K-ICS비율 100%이상 유지 필요 / 기본자본 K-ICS비율은 경영실태평가 하위항목으로만 활용


      2) 보험업권 자본증권 발행규모(조원) : ('23년) 3.2 → ('24년) 8.7 → ('25년) 9.0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25.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K-ICS 비율 개요>




K-ICS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100    ◈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100


 


가용자본손실흡수성*에 따라 기본자본보완자본으로 분류


 


* 보험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자본으로 관련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정도


 


(기본자본)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제표(PAP B/S)순자산 中 손실흡수성이 높은 항목(예: 자본금, 이익잉여금)


 


(보완자본) 부채 中 손실 흡수성인정되는 항목(예: 후순위채권)


 



 



 주요 내용  


 


1. 기본자본비율 50% 이상 유지


 


  (1) 기본자본비율 기준은 50%로 설정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K-ICS제도 취지상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他권역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기본자본비율 기준은 50%로 정하였다.




<기본자본비율 기준 설정 근거>


 


 ➊ (시장위험) 금리·주가·환율 등 외생 리스크는 발생 즉시 보험사의 대규모 손실이어질 수 있음. 보험사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의 손실금액인 시장위험액*기본자본으로 보유하여 위기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권 시장위험액은 요구자본의 45.7%('24년말 기준) 수준임을 감안


 


* 금리·주식·부동산·외환·자산집중위험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장변수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


 


 ➋ (K-ICS제도 취지) 현행 K-ICS 제도보완자본을 총 요구자본의 50%까지 인정하고 있어, 제도 취지 고려시 기본자본비율은 50% 이상 유지할 필요


 


 ➌ (해외 및 他권역 사례) 유럽의 보험사 재무 건전성 기준인 SolvencyⅡ, 은행권 보통주자본비율 규제수준(4.5%, 총자본비율 규제수준(8%)의 56% 수준) 등 고려


 


  (2) 기본자본비율 규제 기준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부과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기준비율(50%) 미만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기본자본비율 시행에 보험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경과규정을 적용한다(후술).




  (3)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비율 80% 유지 요건 등 규정




  현재 보험사가 후순위채 및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려는 경우, 조기상환 K-ICS비율이 13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K-ICS비율이 10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보험업감독규정 §7-10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5-7조의4➂).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조기상환하는 경우에도 기본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5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조기상환 할 수 있다.


 


2. 기본자본비율 제도 시행시기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27.1.1일 시행한다. 다만, 제도 도입에 보험산업 전반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 있어 경과기간(총 9년) 부여한다.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이 부족한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기본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최저 이행기준 부과) '27.3월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별로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한다. 최저 이행기준은 개별 보험사의 '27.3월말 기본자본비율을 기준으로, 경과기간 9년이 종료되는 '36.3월말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한다.




  (최저 이행기준 적용) 최저 기준 부과 이후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 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 1년 이내의 기간 중 산출한 기본자본비율이 분기별 최저 이행기준을 未충족하는 것은 허용




  경과조치 적용을 통해 보험사가 해당 기간 동안 기본자본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A보험사 경과조치 적용방안(예시)>




구분


'27.1Q


'27.2Q


'27.3Q


(…)


'28.3Q


'28.4Q


'29.1Q


(…)


'30.1Q


(…)


'36.1Q


기본자본비율


14%


15%


15%




21%


21%


21%




25%




-


최저이행기준


14%


15%


16%


20%


21%


22%


26%


50%


조치사항


최저기준
부과




1회위반


(충족)


(충족)


1회위반


연속위반


조치부과




 


3. 기본자본 산출구조 조정


 


  현행 지급여력제도상 보험사의 K-ICS 보험부채(시가부채)가 해약환급금(원가부채)보다 적게 적립되어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발생(시가부채<원가부채) 경우, 동 부족액 중 보험사가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 준비금 적립으로 해약환급금의 사외유출이 제한되어 계약자 보호가 강화되는 측면 고려




  한편, '24년말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K-ICS비율이 양호한 회사*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80% 등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 경우, 기본자본 인정 금액도 축소(100%→80%)됨에 따라 지급여력이 양호한 회사에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적용대상 보험사를 '24년 180% 기준으로 매년 10%p씩 하향 조정하여 K-ICS 권고치 수준 13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이에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80%만 적립한 경우, K-ICS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적립비율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 지급여력이 양호한 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이 하향되더라도 해당 금액은 여전히 이익잉여금 내에 존재하므로 손실흡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고려


 



 향후 계획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거쳐 '27.1.1일부터 기본자본비율 제도를 시행한다. 금년 중 기본자본 취약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제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취약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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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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