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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영원」 동일인 성기학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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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동일인 성기학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고발


- 역대 최다 소속회사 누락으로 역대 최장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외 -


        -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목적·근간 훼손 정도 커 고발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69개 사, 202274개 사, 202360개 사 82개 사(중복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집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31조 제4항에 따라 공정위는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으로부터 계열회사·친족·임원·계열회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고 있음


 


기업집단 영원2009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늦어도 2021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었어야 함에도 이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지정에서 제외었다가, 2024에서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성기학 회장은 2021, 2022년 및 2023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회사, 남동생이 소유한 회사, 조카가 소유한 회사 등 각각 69개 사, 74개 사 및 60개 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


 


* ['21: 69개 사] 본인 소유 회사 1개 사, 친족 소유 회사 40개 사, 임원 소유 회사 28개 사


['22: 74개 사] 본인 소유 회사 1개 사, 친족 소유 회사 41개 사, 임원 소유 회사 32


['23: 60개 사] 친족 소유 회사 21개 사, 임원 소유 회사 39개 사 (붙임1 참조)


 


성기학 회장은 2022년까지 지주회사 체제 중심의 5개 주력 계열회사*만을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하여 제출해 왔다. 이에 영원측은 2022년까지는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미치지 못해 공정위가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가 동일인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영원무역홀딩스, 영원무역, 영원아웃도어, 스캇노스아시아, 와이엠에스에이


 


** 전년도 말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기업집단(2~3.5조 원)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기업집단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항목을 간소화해준 것에 불과하며 제출 의무 관련 법적 근거허위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


 


기업집단 영원200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현재까지 15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현황을 보고*해 오고 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집단이며, 특히 성기학 회장은 1974창업 이래 기업집단 영원동일인이자, 지주회사인 영원무역홀딩스*대표이사(1974.6.5.~2016.3.19.)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간소화된 지정자료라는 형식을 악용하여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지주회사 사업현황 보고 의무자로서 2010년부터 지주회사 사업현황보고서의 '계열회사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고 있음


 


또한, 성기학 회장은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솜톰(지분 100%), 푸드웰(지분 6.67%))를 비롯해 둘째 딸(성래은, 래이앤코()), 셋째 딸(성가은, 이케이텍·피오컨텐츠·티오엠), 남동생(성기인, 트레이드하우스보고), 조카(성민겸, 푸드웰·푸르온·후드원)가 소유하는 회사 등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던 회사들조차 누락하였으며, 심지어 이 중 두 딸들이 소유한 회사(래이앤코(), 이케이텍, 피오컨텐츠)영원무역홀딩스, 와이엠에스에이 주력 계열회사들과 거래관계도 존재하였다.


그 밖에도 친족으로부터 계열회사임을 제출받았음에도 누락하였거나, 기존 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누락한 회사존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파악하지 않는 등 계열회사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현저히 부족하였다고 보았다.


 


성기학 회장이 20212023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는 82개 사, 누락한 회사의 자산 합계액은 3.24조 원으로, 공정위가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적발한 건 중 역대 최대규모 누락 행위이자, 역대 최장기간(20212023,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회피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기업집단 영원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회피함에 따라 누락 회사들을 포함한 모든 소속회사(기존 소속회사 5개 사 및 누락회사 82개 사)20212023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 일절 받지 않게 되었다.


 


* 이로 인해 2023년 기업집단 영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기간에 이루어진 성기학 회장의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 등 경영 승계 과정공시되지 않았음


 


이번 조치는 그간 자산총액 5조 원 미만 기업집단들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요구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인을 고발최초 심결로서, 기업집단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어 온 동 제도의 취지를 왜곡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 시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경제력집중 억제 시책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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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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