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독립운동가 후손과 ‘107년 전 만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업성 보정계수’로 서울 정비사업 57곳 물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국 최대 정비사업 시동…5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40년 숙원 결실… 청담고, 잠원동 옮겨 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하 'KEP')가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lyoxymethylene; 이하 'POM') 임가공을 임가공업체에게 위탁하면서, 자신의 경쟁사업자에게 임가공 서비스를 약 7년 동안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천 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POM이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고성능 열가소성 플라스틱 수지)의 한 종류로서 다른 플라스틱 제품에 비하여 우수한 내화학성(약품성), 내마찰마모성 등을 가진다. 


  KEP는 2019년 9월 자신과 거래하던 POM 임가공업체와 계약의 연장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거래가 지속되는 기간 및 거래 종료 이후 3년 동안(총 7년: 2019. 9. 2.~ 2026. 8. 29.) 자신의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조건(비경쟁조항)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경쟁업체의 범위는 거의 모든 경쟁사(코오롱 플라스틱, LG, BASF, Dupont Plastics 등과 위 법인들의 자회사, 그리고 중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POM 관련 회사)를 포함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POM 제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임가공업체는 KEP와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 무려 3년 동안 다른 업체들과 POM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임가공업체가 입은 기대매출액의 손실은 약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