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맞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설명회 개최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맞이 '찾아가는 청렴 소통 릴레이 설명회' 개최…제도 운영성과 공유 및 교육 현장 맞춤형 사례 중심 설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교육현장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12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핵심 내용과 주요 사례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 10년의 성과 및 최근 주요 쟁점별 판례유권해석, ▲운동부 운영, 방과후 학교 등 교육현장 맞춤형 실제 사례 중심 설명, ▲메신저·문자·SNS를 통한 청탁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사례, ▲현장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등
□ 이번 설명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순회하며 총 17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시·도교육청 여건상 대면 참석이 어려운 참가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통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릴레이 설명회가 교육계 전반에 청렴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선생님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