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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영국,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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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9.()




 




영국,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 발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철강 무역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현지시간 3.19)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철강 무역조치 도입 초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 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하여 60% 감소한 수준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다만, 영국 정부는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금번에 발표하지 않은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기존 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28(양허수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는 올해 7.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영국 철강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2.3%('25, 64만톤,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측 발표대로 쿼터 총량 60% 감축 시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동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커서, 정부는 향후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통상법무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원희


(044-203-5940)


담당자


사무관


전현지


(044-203-5949)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책임자


과 장


강연주


(044-203-4690)


담당자


사무관


이듀정


(044-203-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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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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