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울주군 일가족 사망사건 등 관련 긴급 관계차관 점검회의 개최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관계부처에 주문
- 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급여 직권 신청 및 지급' 관련 제도개선 추진 예정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발생한 가족 사망사건 관련 3월 20일(금) 저녁 1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차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시/장소) 3.20.(금) 18:30~19:30 / 정부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
·(참석) 국무조정실장(주재),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성평등부, 노동부, 문체부, 금융위, 경찰청 등
□ 윤 국무조정실장은 동 사건 경위를 경찰청으로부터 자세히 듣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ㅇ 먼저, 보건복지부에는 기초생활수급 기준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통해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고용노동부 및 성평등가족부에는 생활 기반이 무너진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취업지원 및 가족건강 지원 등이 세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달라고 요청했으며,
ㅇ 행정안전부에는 지역사회의 최접점에 있는 이·통장을 중심으로 한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 안전 보호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언론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전 보도할 경우 보도 준칙*을 엄정히 준수하여 보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예) 자살예방보도준칙(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표현 대신 '살해 후 자살'이 올바른 표현이며, 자살수단에 대한 언급도 자제해야 함
□ 윤 실장은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신속히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