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케미칼–여천NCC(한화솔루션・DL케미칼)』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
-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
- 석유화학 사업재편발(發) 제2호 기업결합, 신속・면밀한 심사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3월 20일(금)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하였다. 이번 건은 지난해 11월 사전심사를 개시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대산)에 이은 석유화학 사업재편발(發) 제2호 기업결합(여수) 사례이다.
* 사전심사(임의적):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 제9항)
** 공정위 보도참고자료("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 '25.11.26.)
현재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는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천NCC의 지분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 50%씩 보유 중이다. 이와 별도로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각각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 없이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부문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NCC(Naphtha Cracking Center): 원유 정제 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 등을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
본 건 기업결합을 위해 우선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NCC 및 다운스트림 중 일부)를 물적분할한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여천NCC와 합병하여 여천NCC가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한다.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다운스트림 중 일부)를 여천NCC에 현물출자한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여천NCC의 신주를 취득하여, 최종적으로는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의 지분을 1/3씩 보유함으로써, 3개사가 공동으로 여천NCC를 지배할 예정이다.
본 건 기업결합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한화솔루션・DL케미칼)의 여수 지역 내 나프타분해설비(NCC)와 합성수지 제품 등의 생산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나프타분해설비(NCC)에서 생산된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 간 수직계열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기업결합 건의 신속・면밀한 심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건을 차질 없이 심사 중이며, 본 건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도 올해 3월 초부터 기업들과 자료제출 범위 등을 사전협의하는 등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진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공정위는 본 건 기업결합이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value chain)과 인접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