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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자 연 3천만 명 시대, 더욱 촘촘한 재외국민보호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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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조현 장관 주재로 오늘(3.20.) 오후 제5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위원장 : 외교부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이행될 정부의 재외국민보호정책 목표와 세부 정책과제를 담은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쟁 등 무력분쟁 뿐만 아니라 온라인 스캠과 도박, 마약 등 초국가범죄가 확산되고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면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정책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정부는 앞으로 더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이 이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최근 중동 상황 대응 사례에서 보듯이 사전에 지역 정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대형 해외위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사건·사고가 복잡·다양해지는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예산과 인력 등 측면에서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선진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재외국민보호 정책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엄중해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 간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진 재외국민보호' 실현을 위해,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선진화하고, ▴해외출국자 연 3천만 명 시대에 걸맞는 촘촘한 재외국민보호망을 구축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해외안전여행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핵심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은 2021년 4월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약칭 : 영사조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둔 위원회로,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4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14명의 정부위원과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가정보원, 재외동포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붙임 : 1.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과제


          2.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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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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