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고 즉시 관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 출동 및 소방청 등과 협조하여 사고현장 수습 지원
②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고용노동부장관)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급파
*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시 등 참여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저녁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수습을 지휘할 계획이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유영훈(044-202-8968)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온남이(044-202-8902)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정해엽(044-202-8953)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