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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수액 양여 허가지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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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고로쇠수액 양여 허가지 현장점검 실시
- 고로쇠수액 불법행위 집중단속 -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수액 채취 허가지 5개 시·군 중 거창군
(가북면·고제면·마리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4월15일까지 수액채취 허가 지역 내 호스, 집수통 등 관리
상태 및 유통 가공(포장) 시설의 위생상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마을은 「수액채취 관리지침」에 따라 채취 방법을
준수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 특히, 수액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관리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수액채취 허가도 취소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 5천ha에서 생산되는 약 38만리터, 4억원 상당의
고로쇠 수액을 지역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

이정원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의 불법 채취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임산물이 유통·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관련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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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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