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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6차 금융위원회('26.4.1.)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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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6차 금융위원회('26.4.1.)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4월 1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 및 ㈜국보의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국보


회사


5,420만원


前 대표이사 등 2인


1,080만원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2.25일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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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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