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약속, 군(軍)이 지금이라도 지켜야"…
철도건널목, 안전조치 취하도록 '권고'
- 국민권익위, 1975년 설치한 경기도 양주시 동산 철도건널목에 대해 폐쇄가 아닌 입체화(立體化) 또는 유인화(有人化)할 것을 국군수송사령부에 시정권고
□ 1975년 설치된 후, 51년간 민군(民軍)이 함께 사용하던 동산 철도건널목(이하 동산건널목)을 군(軍)이 '우회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폐쇄하겠다는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軍)이 요청하여 설치된 동산건널목이 폐쇄되지 않게 도와 달라."라며 경기도 양주시 지역 주민 400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군(軍)이 조속한 시일 내에 동산건널목을 입체화(立體化)* 또는 유인화(有人化)**할 것"을 국군수송사령부에 권고했다.
* 입체화(立體化) : 철도와 도로가 같은 평면에 교차하는 건널목을 지하차도나 육교 등 입체 구조물로 변경하는 것(사고위험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음)
** 유인화(有人化) 건널목에 안전 감시원을 상주시켜 기차가 통과할 때 직접 차단기를 조작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
□ 1975년 군(軍)이 철도를 횡단하는 부대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고 당시 철도청(현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했고, 경비부담·감시원 배치 및 향후 건널목의 입체화 등 철도청의 조건을 군(軍)이 모두 수용해 임시건널목의 형태인 동산건널목을 설치하여 50년 가까이 군(軍) 차량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해 왔다.
그런데 2024년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동산건널목은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반드시 유인화되어야 한다.'라는 안전 점검 결과를 군(軍)에 통보하자, 군(軍)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니 건널목은 지방정부 또는 국가철도공단으로 관리 전환하거나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외선 : 대곡~의정부를 연결하는 철도(30.3㎞), 1961년 6월~2004년 4월 운행, 2004년5월~2024년12월 운행 중단, 21년 만인 2025년1월에 운행 재개
□ 이에 지역 주민 400명은 2024년 9월 '군(軍)이 일방적으로 건널목을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니, 폐쇄되지 않게 도와 달라'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군(軍)이 철도를 횡단하는 부대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동산건널목이 설치됐고, 국군수송사령관은 2009년부터 철도시설 업무를 이양받아 유지보수·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점, ▴우회도로는 상습 침수지역을 통과하고 급선회해야 하는 구역이 있어 탄약을 적재한 대형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점, ▴동산건널목을 이용할 경우 선회 없이 직진으로 부대 출입이 가능한 점 ▴군(軍)은 건널목 설치 당시 '경비부담, 사고 책임, 감시원 배치 등'의 조건을 수용하였지만, 50년이 지나도록 입체화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유인화(有人化) 요구에 대해 우회도로 이용을 이유로 폐쇄 등을 언급하는 것은 소극적인 업무행태에 해당하는 점 등이 확인된다며 군(軍)의 의견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군수송사령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동산건널목을 입체화 내지 유인화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민원 사안은 군(軍)이 본연의 작전 임무 수행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도건널목 시설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례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민군(民軍) 상생 여건이 마련되도록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