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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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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국토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강남·서초 중개사무소 40여 곳 현장점검


- 국세청, 부동산 탈세신고 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4월 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




□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으로 점검하여,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정황*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바로 경찰청에 통보하였다.




*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을 공동중개하고, 회원이 비회원과 거래하는 경우 자체징계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담합 주도




ㅇ 아울러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공인중개사 담합 신고 방법 >




• 인터넷 접수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클릭


• 전화 접수 : 통합콜센터 1644-9782(구출빨리) 전화 후 ①번 선택






ㅇ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 관련하여 전 시 ·도청에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 탈세신고센터 신고 방법 >




• 인터넷 접수 : 홈택스-상담제보-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 전화 접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④)


• 서면 : 탈세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




ㅇ 과거 부동산 탈세 관련 포상금 지급사례를 소개하며, 중요자료를 제출하여 제보한 경우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부동산 탈세 포상금 지급사례 >




사례1


허위 세대분리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미고 비과세를 적용받은 탈루사례 제보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 등을 근거로 세대원이 전입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천만 원 지급




사례2


허위의 비용을 계상하는 수법의 양도소득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제보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토대로 허위의 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억 원 지급




사례3


주택 취득자금을 몰래 증여받고 무신고한 증여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탈루사례 제보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판결문 등을 토대로 주택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증여세 ○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천만 원 지급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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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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