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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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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59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이수지 (044-215-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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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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