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에 따른 을(Z)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체결
- 정유업계 상표주유소 혼합판매 비율 확대 및 사후정산제 폐지 등 상생협약 체결
- 플라스틱 업계 납품대금 조정 및 조기지급, 납품기일 연장 등 상생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9.(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 가공업계와 각각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체결식 개요 >
▸ (일시 및 장소) '26. 4. 9.(목) 10:00~10:50, 국회 본관(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 정유업계 상생협약과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을 연이어 체결
< 정유업계 상생협약 >
▸ (참석자) 국회, 정부(공정위 위원장 등),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정유사*
*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
<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
▸ (참석자) 국회, 정부(공정위 위원장 등), 한국프라스틱공업협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수요 대·중견기업 9개사*
* 씨제이제일제당(주),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주),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GS리테일
< 정유업계 상생협약 >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정유사와 상표주유소 간 전속계약*으로 인해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공급계약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되어 주유소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공급받는 계약
**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MOPS(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월 말에 확정된 가격으로 정산하는 방식
정유업계 상생협약을 통해 정유사는 그동안 지속해 온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 등 거래 관행에서 탈피하여,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혼합판매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폐지하여 일일 판매기준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시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유업계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사항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
한편,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들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재료 비용 인상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수요 대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대금에 비용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은 특히 납품대금과 관련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협약에 참여한 수요 대기업들은 ▲원재료 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원재료 수급의 어려움에 따른 납품기일 연장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공정위 등 정부는 이번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에 참여하여 이를 잘 준수한 우수 기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약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