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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현장 목소리 듣는 기관별 릴레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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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현장 목소리 듣는


기관별 릴레이 간담회 개최


대기업부터 대학까지 맞춤형 소통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대책' 수립 박차


촘촘한 기술보호, 기업 불편 완화를 목표로 상반기내 기술수출 심사 간소화 추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추진한다.


 


* 기술의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시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9개 기술을 지정·관리 중


 


이는 최근 산업의 AX 전환(M.AX) AI 활용,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중요 기술의 공유·이동 증가가 예상되면서, 새로운 산업·통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 및 기술보호대책 수립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산업부는 먼저, 외국정부의 인허가 취득 등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해 수출심사* 간소화를 추진한다. '25.7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근거 규정은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간소화 방안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간소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상반기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보호체계 이행시 부담 완화 및 기술유출 위협 증가에 따른 기술보호 강화 요청 등을 총망라하는 기술보호대책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 기관은 기술의 매각·이전 등 국가핵심기술 수출시 사전에 산업부의 심사(승인·신고) 필요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현장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기관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이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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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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