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개인정보․정보보호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과 머리 맞대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 개최(4.9)
- 개인정보·정보보호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및 애로·건의사항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9일(목),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주관하는 가운데 개인정보·정보보호 솔루션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4.9.(목) 15:00~16:30 / 파이오링크 4층 회의실(서울특별시 금천구)
‣ 참석기업 : 코닉글로리, 엘에스웨어, SK쉴더스, 파이오링크, 소만사, 지니언스, 라온시큐어, 피앤피시큐어, 티사이언티픽, 마크애니, 위즈코리아, S2W, 셀렉트스타, 시큐어링크, 블루문소프트 등 15개社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보안 투자 수요가 국내 개인정보·정보보호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 등은 회의 개최장소인 보안기업 파이오링크의 보안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게임, 금융, 쇼핑,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원격보안관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과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이 소개됐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보호법 차기 개정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대표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 강화,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ISMS-P 인증 의무화 등
** 해킹 정황시 신고 전 조사 근거 마련, 지연·고의적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사고 후 재발방지 권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침해사고 반복기업에 대한 과징금 신설, CISO의 권한·역할 강화 등
참석자들은 이번 법령 개정이 인공지능의 확산 및 해킹 기술 고도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법령 개정 내용이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와 직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안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정책의 명확성 확보, 중소기업 대상 바우쳐 등 기술·재정 지원 확대, 인증 및 규제 이행 등에 대한 현장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이 병행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포와 함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라며,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 투자 확대가 기업과 개인정보·정보보호 산업 간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공포로, 우리사회 정보보호 체계강화의 새로운 초석이 마련되었다"며, "제도개선이 우리 정보보호산업의 성장과 사회 보안수준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안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정홍순(02-2100-3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