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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적용 품목 확대 통해 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 생활·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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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적용 품목 확대 통해 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 생활·치료 지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4.16.~5.26.) -


-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필수 의료기기 요양비 품목 신설 -


-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등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의료급여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 치료를 지원하고,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4월 16일(목)부터 5월 26일(화)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 내 의료적 돌봄이 필수적인 중증 소아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체 기능의 변화가 빠른 성장기 중증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으로 확대한다(안 제24조).


 


  둘째, 중증 장애아동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형(아동용 전동휠체어)을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로 지원한다(안 제25조). 




  근위축증, 뇌손상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들은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가래 배출이 어려워 수시로 기도흡인(석션)이 필요하다. 현재 인공호흡기 대여료는 의료급여 요양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환아의 생명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산소포화도측정기와 관련 센서, 기도흡인기(석션기)는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해 180여 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급여확대로 해당 기기들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준금액 : 산소포화도측정기 140만 원, 센서 14.5만 원, 기도흡인기 23만 원




  아울러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와 보행 훈련을 위한 보행차를 의료급여로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의 체구에 맞고 성장에 따라 크기 조절이 가능한 아동용 보조기기는 지원이 없어 가구 부담이 컸다. 특히 아동의 성장에 맞춰 좌석 조절 등 기능이 포함된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380여 만 원에 달해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증 소아청소년의 재택 필수 의료기기와 중증 장애아를 위한 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 내 돌봄 환경이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중증 환아와 중증 장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5월 26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6층 기초의료보장과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팩스 : 044-202-3951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기관·단체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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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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