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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2개 육류도축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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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개 육류도축업자의 흑염소 도축비 담합 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지역 2개 육류 도축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1. 합의 배경


□ 2개 육류 도축업자들은 물가상승으로 흑염소 도축장의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하고 도축장 운영 수익이 점차 악화되자, 도축비를 안정적으로 인상하면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도축비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2. 합의·실행 내용


□ (1차 합의) 2개 육류 도축업자는 2024. 5. 20. 다음 <표 1>과 같이 도체 및 지육량* 구간별로 도축비를 10,000원 또는 5,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2024. 7.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가축을 도축한 뒤 가죽, 내장, 머리, 발 등을 제거하고 남은 몸통의 무게를 말함


○ 그러나, 농가, 유통업자들이 도축비 인상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우려로 2개 육류 도축업자는 각자 도축비를  다르게 받는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었다.


□ (2차 합의 및 시행) 2개 육류 도축업자는 2024. 6. 17. <표 2>와 같이 가온축산만 1차 합의 금액에서 구간별로 200원씩 인하하여 가격을 각자 다르게 받는 외형을 취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2024. 7. 1.부터 시행하였다.  


□ (합의 파기) 비록 2개 육류 도축업자의 구간별 도축비가 소폭 달라졌음에도 유통업자 등 도축장 이용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녹색흑염소는 합의를 파기하기로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2024. 8. 1.부터 5,000원 인하한 도축비를 받기 시작했다.



3.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 2개 육류 도축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반복 금지)과 함께 과징금 총 1,200만 원(가온축산 7백만 원, 녹색흑염소 5백만 원)을 부과했다.



4.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사건은 흑염소 가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축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하여 사육 농가 및 유통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흑염소 육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담합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의 경제주체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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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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