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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어름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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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 후 모래와 자갈로 탑을 쌓아 알을 보호하는 독특한 행동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 고유종


▷ 서식지가 한정되어 있고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각별한 관심과 보호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어름치'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잉어과에 속한 어름치는 몸길이 20~40cm, 원통형이나 뒷부분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몸통을 가지고 있다. 주둥이가 길고 뭉툭하며 입 가장자리에는 한 쌍의 수염이 있다.




몸은 은색 바탕에 등은 갈색, 배는 은백색이며 옆면에 작은 점들이 7~8줄로 나타난다.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에는 3줄 이상의 흑색 줄무늬가 있다. 




몸 옆면에는 작은 점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점들이 물속에서 어른거려 보인다고 하여 '어름치'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하천 중상류의 물이 맑고 자갈 많이 깔린 곳에서 주로 서식하며 육식성 어류로 주로 수서곤충, 갑각류, 다슬기 등을 잡아먹는다.




산란기인 4~5월에 암컷은 약 1,500개~3,000개의 알을 낳으며, 수컷은 배 쪽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주둥이 위쪽과 눈 주변에 돌기가 나타난다. 




자갈이 있는 곳에 알을 낳고 수정한 후에 자갈을 모아 산란 탑을 쌓아 알을 보호하는 독특한 습성을 가지며 수정된 알은 20℃ 정도의 수온에서 4~5일이면 부화한다.




임진강 중상류 지역과 한강 및 금강 수계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낙동강 상류의 봉화, 태백 등에서 관찰된 기록이 있다.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분포 지역이 제한된 고유종으로 하천 정비 공사, 개발 등에 따른 서식처 감소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어름치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름치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어름치 생태정보.


2.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름치 포스터.


3. 어름치 사진.


4. 형태적 차이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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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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