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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제공 업체의 공공 발주 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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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제공 업체의 공공 발주 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


 

- 중앙행심위, A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5개 기업이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


- 부패행위와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A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계약 부정, 담합, 뇌물제공, 계약 이행 부실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공공 발주 계약의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제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A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5개 기업이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재결을 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5개 기업은 해양 관련 조사정보 용역을 수행하업체들로서 A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법원에서 확정되어 각각 3개월, 혹은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 뇌물제공 금액 및 입찰참가제한 처분기간 >


 


청구인


입찰참가


제한기간


뇌물수수인원


제공 시점


뇌물 금액


비고



3개월


1


'23.1.~'23.9.


200만원


상품권



6개월


3


'19.9.~'24.9.


1,180만원


현금, 상품권



3개월


1


'21.2.~'22.8.


200만원


현금



6개월


1


'21.4.~'23.6.


1,700만원


현금



3개월


1


'20.7.~'21.9.


350만원


상품권


 


이에, 5개 기업은 사업청탁과 무관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기업 차원에서 금품 제공을 지시한 바 없으며, 연도 구분 없이 뇌물제공 금액을 합산하여 과도하게 제재 처분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각각의 사유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미 확정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243430 참조), 청구인들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수뢰 공무원들이 징역형 등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관계 법령상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의 위반행위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 중 뇌물공여라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뇌물공여 액수에 따라 제재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5개 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


 


중앙행심위 조소영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제재를 받은 각각의 기업들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패행위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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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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