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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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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6일(수)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그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공형 계절근로운영농협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각각 1인당 월 1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배정인원 : ('22) 5개소, 190명 → ('24) 70, 2,550 → ('26) 130, 4,729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개소당 보험료 납부 예상액 : 254만원


 


  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제공되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행 법무부 지침상 19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를 선발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계절근로(E-8)와 유사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및 기술연수(D-3) 체류자격을 가진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미 신청 시 가입 제외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농식품부·법무부·보건복지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2023년 8월부터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한 날('26.5.13.)부터 시행되며, 사용자 등의 신속한 부담 완화를 위해 입국예정인 자 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금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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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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