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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이제 안방에서 참석한다...온라인 구술심리로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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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이제 안방에서 참석한다...
온라인 구술심리로 접근성↑


- 특허심판원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 실시… 해외 거주 당사자도 참여 가능 -
- 정부 온나라 개인용 컴퓨터(PC) 영상회의를 활용, 심판 접근성 확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오는 7월부터 특허심판 고객의 심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기존 대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의 온나라 개인용 컴퓨터(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사무실, 자택 등 장소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구술심리이다.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어,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심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구술심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대전)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이에 이동과 시간 부담 등으로 당사자의 참석이 쉽지 않았으나,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 도입으로 보다 편리하게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외 거주 당사자의 경우 물리적 거리와 비용 등의 문제로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직접 구술심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 시범운영의 참석자들은 장소 제약 없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이동 부담이 줄어든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심판 당사자들은 구술심리 개최 신청 시에 인터넷 구술심리를 선택하거나,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 이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장소가 물리적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개로 진행되는 구술심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비공개 구술심리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대면 심리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심리 방식으로 운영된다.


 

* 2025년 구술심리 개최 건수: 총 582건(특허심판원(대면): 392건, 대전-서울(원격영상): 190건)


** 2025년 비공개 구술심리 진행 건수: 6건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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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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