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입니다"
-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금연구역, 담배자동판매기 집중 점검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사업법」 시행('26.4.24.) 이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25년 기준 궐련(일반담배) 흡연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1%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담배 소비 형태가 궐련(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 (궐련) '19년 20.3% → '24년 18.9% → '25년 17.9% / (궐련형 전자담배) '19년 3.3% → '24년 6.0% → '25년 6.3% / (액상형 전자담배) '19년 2.6% → '24년 4.0% → '25년 4.5%
이와 같은 추세에 대응하여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광고제한, 경고그림, 담배자동판매기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가 적용된다.
*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 → (변경) 연초와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포함하는 제품까지 '담배'의 범위에 포함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2026년 4월 24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개정 「담배사업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4월 24일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며, 6월 23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주간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점검 기간 동안 금연구역 단속 및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고,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 (흡연실)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담배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변화이다"라고 밝히며, "현장에서 관련 규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적용 관련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