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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공무원 빨리 승진하고, 전문가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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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잘하는 공무원이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조기승진제'와 '실무급 공모 직위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전문가 공무원을 확대·양성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시행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인사처는 5급 조기승진제 운영 전반을 주관하며,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공정하고 엄격하게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 운영방안은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의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한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 공무원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 시행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들을 6급 상당의 '부전문관'으로 임용한다.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후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고, '전문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서 전문가 공무원으로 양성된다.

 인사처는 오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전문역량 심화·발전을 위해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성과와 능력에 기반한 인사운영으로 공직사회의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국민께 인정받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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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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