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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정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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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정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한다


-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처음 도입, 2026년 상반기 첫 실시 - 


- 가입자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53만 가구에 복지서비스 맞춤 안내(6.25.) -


【관련 국정과제】77-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사업의 종류가 워낙 많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한 번 가입하면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왔다.




 * ('26년 6월 기준) 대국민 포털 복지로 내 5,431개의 복지서비스 안내 중




 그동안 연령, 거주 지역 등의 변동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안내는 '수시안내'로 제공되었으나,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되었다. 이 때문에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어 새롭게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어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하여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번 정기안내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79만 건)에 카카오톡·전자우편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특히 가입한 뒤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던 가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정기 안내로 처음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사례>


 


 


 


 (광주전남, 30대 1인 가구) 2022년 가입한 뒤 한 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으나이번 정기안내로 차상위계층확인사업생계·의료급여 등 4종을 처음 안내받았다.


 


 (대전, 50대 3인 가구) 2023년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뒤 안내를 받지 못하다가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고교학비 지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6종을 처음 안내받았다.




 다만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각 복지서비스 신청 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해당 복지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오프라인)이나 복지로·고용24 등 포털(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내 이후 복지서비스 신청 절차>


 


 


 


 


 


 


 


 


 


복지서비스


안내



·오프라인


신청



보장기관


조사



지원여부


결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복지멤버십 가입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or.kr) 내 온라인 신청




<붙임> 1. 정기안내 안내문 형식


        2.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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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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