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아이컴바인드>
동 법인은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인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재량 근로시간제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의 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되어 기획감독을 실시하였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재량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야간·휴일근로 및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등 1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10건, ▲과태료 2건(5.8백만원) 부과했다. 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재량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 선출 과정, 서면합의 내용, 업무수행 방식·장소, 업무의 재량성, 직원들의 익명 설문·면담 결과 등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도입 과정 및 운영 전반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사측은 감독 실시 중 일부 부서의 부적정 운영 사례 등을 인지하고, '26.2.9부터 재량 근로시간제를 폐지한 후,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법 위반 사항은 아니나 일정 기간 동안 연차 사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근로자 대표 선출시 모든 직종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 등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자체 개선토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삼정회계법인>
동 사업장은 금년 3월, 기업 감사 시기에 집중되는 장시간 노동과 그로 인한 청년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어 기획감독에 착수하였다.
감독 결과, 재량근로제를 운영하면서 야간·휴일근로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1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이에 대해 ▲시정지시 11건, ▲과태료 5건(14백만원) 부과했다.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 등을 입력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업무 좌석 예약 기록,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과 일일이 대조하여, 재량근로 및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한 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5.4억),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67백만원)을 적발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직원들의 익명 설문·면담 결과, 법 위반은 아니나 노무관리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재량근로 대상자의 건강권 확보*, 임·직원 대상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회계 감사기간 중 회계 법인의 과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주요 회계 법인 대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간담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포괄임금 지도 등>
두 사업장 모두 고정 OT를 활용하는 사업장으로, 실제 일한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위반 사안인 만큼,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따라 적극 개선하도록 지도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7.1(수)부터 특별연장근로 및 교대제 활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수당 지급 여부,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에서의 인가 시간 준수 및 노동자 건강 보호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라며, "전문성이라는 명목과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사업장은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송승민(044-202-7549)
(삼정회계법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장상훈(02-3465-8472)
(아이아이컴바인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유경희(02-2142-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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